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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13 · 제22대 · 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법에서 없애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 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가능 여부가 다른 금융회사에 좌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영업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령상 명문 규정이 없는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그림자 규제로 자리 잡아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명문으로 폐기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하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신고 유효기간, 영업정지 관련 조항(제7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과 벌칙 조항(제17조제1항, 제2항)이 삭제됩니다.

  4. 신고 관련 사항은 가상자산기본법안으로 이관하고, 실명확인 관련 사항만 이 법에 남겨둡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이뤄진 신고 말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7조제1항), 신고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제7조제2항

    개정안

    신고와 변경신고 규정이 삭제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됩니다.제7조제1항

  • 현행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자, 실명확인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제7조제3항),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4항, 제5항

    개정안

    위 조항들이 모두 삭제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신고 수리 거부, 직권 말소, 영업정지 명령 규정이 이 법에서 없어집니다.

  • 현행

    제7조 제목은 '(신고)'이며, 신고 유효기간은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7조제6항

    개정안

    제목이 '(실명확인)'으로 바뀌고, 신고 유효기간 규정은 삭제됩니다.

  • 현행

    신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7조제1항), 변경신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7조제2항)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17조제1항과 제2항이 삭제되어 해당 벌칙 규정이 없어집니다.

  • 현행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중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제3조제1항제4호

    개정안

    해당 업무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에 관한 업무'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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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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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9발의·제출
  2.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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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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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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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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