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31조의2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의 어린이제품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9발의·제출
-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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