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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05 · 제22대 · 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과 기금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높이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청년기본법에 제4조의2(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새로 신설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3. 분석 결과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년기본법에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4발의·제출
  2.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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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무소속1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한동훈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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