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인가·등록,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가상자산전담중개업 등을 담은 가상자산기본법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자산보호, 불공정거래 규제만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유통, 파생상품, 외국인 거래소 이용, 스테이블코인, 전담중개업에 대한 규율이 부재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본법을 신설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유효기간은 5년 이하로 정해집니다.제6조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발행 가상자산별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제7조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제20조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전문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대여·중개·신용공여를 하는 가상자산전담중개업자는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 등의 기준으로 금융위원회가 지정합니다.제32조, 제3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가상자산 발행 관련 규율은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와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외 가상자산의 발행 시 신고의무를 기본법에 신설합니다.제6조, 제7조
-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신의성실의무,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 보관, 보험 가입, 거래기록 보존, 정보공시, 이해상충 관리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합니다.제8조~제19조, 부칙 제2조
- 현행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과 가상자산전담중개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시장 운영과 전문이용자 대상 가상자산전담중개업을 새로 허용하고, 이에 대한 승인·지정 절차를 둡니다.제29조~제33조
- 현행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는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 중심으로 규율됩니다.
개정안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과징금, 몰수·추징을 부과합니다.제34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9발의·제출
-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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