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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17 · 제22대 · 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9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2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그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각·청각 장애인이 OTT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기술개발 등 정책 지원을 유도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정부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여야 합니다.제26조의2제2항 신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화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제3항 신설

  3. 기존 제26조의2의 본문은 제1항으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6조의2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으며,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제2항이 신설됩니다.

  • 현행

    표준화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화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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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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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9발의·제출
  2.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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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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