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그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각·청각 장애인이 OTT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기술개발 등 정책 지원을 유도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정부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여야 합니다.제26조의2제2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화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제3항 신설
기존 제26조의2의 본문은 제1항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6조의2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으며,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제2항이 신설됩니다.
- 현행
표준화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화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9발의·제출
-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