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등의 면적·취득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의 가액·면적 기준이 엄격해 도시 인구의 농어촌 유입과 귀촌 희망자의 주거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농어촌주택등의 가액 기준(주택 및 토지 기준시가 합계 3억원, 한옥 4억원 이하)과 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특례 대상 주택을 넓힙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어촌주택등 1채를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개정 전 요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촌주택등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안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과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가액 요건을 삭제합니다.
- 현행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99조의4제10항에서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제외하고,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판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 현행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등 1채를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제99조의4제7항 신설
- 현행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제99조의4제9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9발의·제출
-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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