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21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2일 국회 페이지 ↗

농어촌주택등의 면적·취득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의 가액·면적 기준이 엄격해 도시 인구의 농어촌 유입과 귀촌 희망자의 주거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촌주택등의 가액 기준(주택 및 토지 기준시가 합계 3억원, 한옥 4억원 이하)과 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특례 대상 주택을 넓힙니다.

  2.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어촌주택등 1채를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3.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개정 전 요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촌주택등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과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가액 요건을 삭제합니다.

  • 현행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99조의4제10항에서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제외하고,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판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 현행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등 1채를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제99조의4제7항 신설

  • 현행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제99조의4제9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09발의·제출
  2.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