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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08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미달 시 권고 대신 보완시공을 명하고, 모든 세대에 성능검사를 하며 성능등급을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사용검사권자의 보완시공 등 조치는 권고에 그쳐 사업주체가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며, 성능검사가 표본조사로 이루어져 전체 세대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을 명하며, 보완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합니다.

  2. 보완시공 후에도 기준에 미달하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명하고, 그 기간에는 사용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3. 성능검사는 표본이 아닌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도록 전수조사를 의무화합니다.

  4. 사업주체는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춰 해당 주택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해야 합니다.

  5. 같은 주택건설사업에서 보완시공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 현행

    사업주체는 성능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며, 성능검사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

    성능검사 대상을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으로 확대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합니다.

  • 현행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합니다.

    개정안

    보완 시공 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완 시공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 현행

    보완 시공 이후 기준 미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완 시공 후에도 기준에 미달하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명하고, 사용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주체는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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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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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9발의·제출
  2.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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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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