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221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일으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제32조제4항제4호 신설

  2.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해당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3. 영업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4.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를 요청받거나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호는 1.부터 3.까지입니다.

    개정안

    제4호가 신설되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도 영업정지 명령의 사유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09발의·제출
  2.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진보당4명
  • 무소속2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대표사회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