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의원 정수별로 달리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원 정수가 대부분 2인 이상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득표가 분산되어 의원정수 1인 선거보다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후보자 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제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기준이 되는 득표율을 의원 정수(1인, 2인, 3인, 4인 이상)에 따라 다르게 정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합니다.
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이면 전액과 반액을 받는 득표율 기준을 낮춥니다.
의원 정수 1인은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이면 전액,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이면 반액을 받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의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를 묶은 제5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1호에서 분리해 새 제2호로 신설하고, 의원 정수별 득표율 표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 현행
선거비용 보전은 제1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를 포함해 규정하며, 득표율 기준은 의원 정수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개정안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를 별도 제2호로 나누고, 의원 정수별로 전액과 반액을 받는 득표율 기준을 달리 정합니다.
- 현행
현행법은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또는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등에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전액 또는 반액 반환·보전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의원 정수 2인은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2 이상이면 전액, 100분의 9 이상 100분의 12 미만이면 반액을 받고, 3인과 4인 이상은 각각 100분의 9와 100분의 6을 전액 기준으로 합니다.
- 현행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후보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현행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후보자는 의원 정수별로 낮아진 유효투표총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9발의·제출
-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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