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218 · 제22대 · 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분쟁과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문제라고 보았고, 현행법의 규정이 대부분 권고 등 소극적 조치에 머물러 예방과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측정과 측정 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전문기관에 측정하게 하고,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6조
측정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명하고, 기준을 충족하기 전까지 사용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제6조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와 보완시공 결과는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측정 결과를 수집하여 공개합니다.제6조, 제8조
보완시공 명령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으면 주택건설사업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7조
층간소음 실태조사, 벌점, 측정 결과, 민원·신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층간소음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제10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주택법」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도가 있으며,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명하며 사용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 현행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 규정은 관리주체를 통한 소음차단 조치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상담, 실태조사 등 주로 권고 수준입니다.
개정안이 법으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하며, 공동주택관리법의 해당 조문(제20조, 제34조의2, 제85조의2 등)은 삭제합니다.
- 현행
사업주체가 보완시공 명령을 받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벌점 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반복된 보완시공 명령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벌점을 부여하고,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주택건설사업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주택법」에는 등록 말소 등의 사유에 해당 벌점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주택법」 제8조제1항에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한 경우를 등록 말소 사유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9발의·제출
-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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