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현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금융회사등'에 새로 포함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금융관련법령'에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회사등은 가․나․다목 등 각 목에 해당하는 회사로 정의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제2조제3호에 '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설되고, 기존 너목은 더목으로 옮겨집니다.
- 현행
별표에 금융관련법령으로 열거된 법률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개정안별표 제1호에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고, 기존 제1호와 제1호의2는 제1호의2와 제1호의3으로 옮겨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9발의·제출
-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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