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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04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하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승강기 운행속도가 높아지면서 승강기소음 피해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자는 설치기준을 추가해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주택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주택건설기준 중 '구조내력' 앞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합니다.

  2. 주택건설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이므로, 승강기 소음 관련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3. 사업주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을 주택건설기준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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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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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9발의·제출
  2.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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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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