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하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승강기 운행속도가 높아지면서 승강기소음 피해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자는 설치기준을 추가해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주택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주택건설기준 중 '구조내력' 앞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이므로, 승강기 소음 관련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사업주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을 주택건설기준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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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9발의·제출
-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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