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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0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2일 국회 페이지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가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여서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가입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제91조의19제1항

  2. 비과세 대상은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며,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 한도가 적용됩니다.

  3.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넘지 못하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역병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현역병등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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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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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9발의·제출
  2.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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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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