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 사업의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민간 의료만으로 필수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이나 확충이 지연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사유에, 특정 지역에서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추가됩니다.제38조제2항제11호
대상 지역은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그 밖에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대상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외된 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과 전년도 집행 실적, 추진 현황, 완료 사업의 성과와 사후관리 현황을 매년 예산안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38조의4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사업은 제38조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개정안제11호를 신설하여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외된 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 현행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획예산처장관은 제외 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과 전년도 집행 실적, 추진 현황, 완료 사업의 성과와 사후관리 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며,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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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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