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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43 · 제22대 · 법률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서 기본계획 과정에 당사자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고,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7조제3항

  2.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제7조제3항

  3.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제13조의2 신설

  4.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제13조의2 신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한 뒤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현행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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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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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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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3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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