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자'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혼인 여부로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 혼인 여부에 따른 교육·훈련 차별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 제3조제1호는 입학 요건으로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을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중 '미혼자'를 삭제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 요건은 19세 이상 25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만 남습니다.
제대군인에 대해 입학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는 단서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혼인 여부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개정안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19세 이상 25세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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