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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250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정부의 2030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50년까지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 기준으로 바꾸고, 국익 저해 우려 시 그보다 낮게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목표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한 정량적 수준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과, 외부 충격 시 경직된 목표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감축목표의 기준 시점이 2030년에서 2050년으로 바뀌고, 목표 설정 방식이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서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로 바뀝니다.

  2.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축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장기감축목표를 정할 수 있는 단서가 신설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중장기 감축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외부 충격에 대해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 수준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합니다.

  • 현행

    단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다만,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축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장기감축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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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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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6-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15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8-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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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국민의힘20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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