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263 · 제22대 · 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때 해당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로만 알리고 있어, 토지 소유주가 이를 알지 못해 재산권 침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지정·변경·해제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안 제8조제6항 신설
알리는 방법은 등기우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알리는 방법의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따로 알리는 규정이 없고, 고시만 합니다.
개정안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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