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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63 · 제22대 · 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때 해당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로만 알리고 있어, 토지 소유주가 이를 알지 못해 재산권 침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지정·변경·해제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안 제8조제6항 신설

  2. 알리는 방법은 등기우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3.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알리는 방법의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따로 알리는 규정이 없고, 고시만 합니다.

    개정안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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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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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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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강명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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