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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41 · 제22대 ·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등 제7조제3항을 위반해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현행 형벌을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단순한 행정적 의무 위반에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제재가 과도하고, 가맹본부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기한(14일)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 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행위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옮깁니다.

  3.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바뀌므로 해당 위반 행위는 더 이상 징역이나 벌금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이 형벌 조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제43조제6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7조제3항 위반 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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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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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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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한홍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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