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의 '미혼' 규정이 혼인 여부로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근대적 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 혼인 여부에 따른 교육·훈련 관련 차별을 평등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자격 제3조제1호에서 '미혼일 것' 요건을 삭제합니다.
입학 연령 기준인 17세 이상 21세 미만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혼인 여부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을 입학 요건으로 합니다.
개정안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을 입학 요건으로 하며, 미혼 요건을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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