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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37 · 제22대 · 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에너지복지 사업에 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사업을 명시하고, 지자체장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사용 비용이 늘었고, 현행 예산이 요금 보조형 에너지바우처에 편중되어 있으며 신청주의로 인해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 가구가 제도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2. 노후 주택의 에너지 요구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명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4. 기존 신청주의에 더해 지자체가 대상자를 먼저 찾아 발급을 신청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1·2호 및 현행 제3호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 및 주거 환경의 개선을 새로운 제3호로 신설하고, 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옮깁니다.

  • 현행

    에너지이용권은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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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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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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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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