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한국수어 홍보 조항에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예시하고 교육을 추가하며, 대중매체의 올바른 수어 사용 노력의무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국어기본법」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한국수어도 유사한 수준으로 공공 대중매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교육 근거를 마련하며 대중매체의 노력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한국수어를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한국수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
기존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각 제3항부터 제6항으로 옮겨지며, 그에 따라 인용 조문 번호가 정리됩니다(14조제2항신설 등).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교육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현행
대중매체에 대한 노력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한국수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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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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