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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56 · 제22대 · 법률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심리·정신 치료 비용 지급 기한(2029년 4월 15일)을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치료비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치료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한 규정을 없애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25조제2항 단서는 의료기관의 검사·치료 비용 지급을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 단서를 삭제하여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적용 대상은 4·16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자(단원고등학교 학생 등)와 희생자의 피해 가족입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기관의 검사·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개정안

    의료기관의 검사·치료 비용 지급에 대한 기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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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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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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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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