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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3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외국인관광객이 등록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는 미용성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제107조의3제1항

  2. 현행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만 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 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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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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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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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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