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의 학자금·주거 문제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 서류에 포함하도록 합니다.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제2항제2호의3 신설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제15조의2제5항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는 202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년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참고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결산보고서의 첨부 서류에 청년인지 결산서가 없습니다.
개정안결산보고서 첨부 서류에 청년인지 결산서를 포함합니다.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신설
- 현행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첨부 서류에 청년인지 기금결산서가 없습니다.
개정안기금의 수입지출결산 첨부 서류에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합니다.제15조의2제2항제2호의3 신설
- 현행
제15조의2제5항은 성인지 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성인지 기금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같은 항의 적용 대상에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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