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 대상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착취 목적 대화 및 성매수 유인·권유를 금지하면서도 관련 정보는 불법촬영물등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유통방지 조치를 법에 명시하고 국내대리인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조치의무 대상 정보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가 추가됩니다.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가 추가됩니다.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이 검색결과에 송출되지 않거나 알고리즘 추천에서 제외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명시됩니다.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와 비교·식별하여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가 명시됩니다.
국내대리인이 조치의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과됩니다.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8
달라지는 점
- 현행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인식하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법촬영물등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복제물 등으로 한정됩니다.
개정안위 대상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유통방지 조치로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 및 알고리즘 추천 제한, 게재 정보의 심의·의결 정보 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법에 명시됩니다.
- 현행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대리 사항으로 제22조의5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내대리인의 대리 사항에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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