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기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심의 절차가 학기 시작 전 매번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주고,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업무 가중과 전문성 부재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학교의 장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제29조의2제2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에서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 자료는 제외됩니다.제32조제1항제4호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현행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개정안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 자료는 제외)의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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