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교육·훈련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의 미혼자 입학 요건이 혼인 여부로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 혼인 여부에 따른 교육·훈련 차별을 평등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듭니다.
주요 내용
사관학교 입학자격 중 '미혼의 미혼일 것' 요건이 '미만일'로 바뀌어, 입학 자격에서 미혼 요건이 삭제됩니다.제3조제1항제1호
제대군인에 대해 입학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혼인 여부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제안이유에 담겨 있습니다.안 제3조
법률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개정안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미혼 요건이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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