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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62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 보호대상을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인까지 넓히고, 미성년자 대상 및 상습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토킹행위가 동거인이나 가족뿐 아니라 직장 동료, 현재 연인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발생하며,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등이 법원 재량으로만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스토킹행위의 대상과 보호대상에 상대방과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2.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전기통신뿐 아니라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추가됩니다.

  3.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기간 연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됩니다.

  5. 유죄판결이 선고된 스토킹범죄자와 긴급응급조치 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되며, 군사법원법상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스토킹행위의 대상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입니다.

    개정안

    상대방과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와 함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같은 항의 대상이 되고, 상습적으로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현행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긴급응급조치 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 현행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접근금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방법으로 한정됩니다.

    개정안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추가됩니다.

  • 현행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 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기간 연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고도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또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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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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