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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57 · 제22대 · 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도서관법 개정안은 국가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책으로 바꿔 해외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운영과 자료·인력 지원을 명시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 수요가 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자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서관 시설 보급을 넘어 한국자료실 설치, 도서 및 디지털 자료 제공, 전문 사서 인력 파견·교류 등 세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국가가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지원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한국문화의 확산을 추가합니다.

  3. 개정안은 해외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운영 지원, 관련 도서관자료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시책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개발협력 및 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도서관 등의 해외 보급 및 해외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운영 지원, 관련 도서관자료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책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현행

    조문 제목은 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입니다.

    개정안

    조문 제목이 도서관 등의 해외 보급 지원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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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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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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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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