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259 · 제22대 · 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예방접종 백신에 이물질이나 품질 이상이 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이상반응을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계속 접종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이 접종된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이물질이 발견되었거나 품질 이상이 확인된 백신, 또는 그와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2. 백신의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보관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 기준 위반 등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3. 질병관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백신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공표한 사항에 해당하는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4. 법 시행 당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청구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5. 이미 결정이 확정된 사람 중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개정안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백신 품질 문제나 공표된 안전성 사항에 해당하는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 현행

    품질 문제가 확인된 백신에 대해 인과관계 추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이물질 발견, 품질 이상, 동일 제조번호 백신, 유효기간 경과, 보관·유통 관리 기준 위반 등을 추정 요건으로 명시합니다.

  • 현행

    인과관계 추정 규정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공표 사항에 따른 추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질병관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백신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공표한 사항에 해당하는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도 추정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이미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결정이 확정된 사람 중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상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