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259 · 제22대 · 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예방접종 백신에 이물질이나 품질 이상이 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이상반응을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계속 접종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이 접종된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이물질이 발견되었거나 품질 이상이 확인된 백신, 또는 그와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백신의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보관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 기준 위반 등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백신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공표한 사항에 해당하는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법 시행 당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청구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미 결정이 확정된 사람 중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개정안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백신 품질 문제나 공표된 안전성 사항에 해당하는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 현행
품질 문제가 확인된 백신에 대해 인과관계 추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이물질 발견, 품질 이상, 동일 제조번호 백신, 유효기간 경과, 보관·유통 관리 기준 위반 등을 추정 요건으로 명시합니다.
- 현행
인과관계 추정 규정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공표 사항에 따른 추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질병관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백신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공표한 사항에 해당하는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도 추정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이미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적용됩니다.
개정안결정이 확정된 사람 중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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