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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52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가족돌봄휴직 최장 기간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중증질환자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휴가 중 연간 90일을 유급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화로 고령의 부모 부양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돌봄 기간이 더 길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고, 중증질환자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근로자는 무급이라 사용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가족돌봄휴직 사용 기간이 연간 최장 90일에서 연간 최장 180일로 늘어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하며, 유급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입니다.

  3. 국가는 해당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직 또는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습니다.

  4. 가족돌봄휴직등 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

  5. 유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정안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8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행

    중증질환자인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유급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입니다.

  • 현행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휴직 또는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 현행

    유급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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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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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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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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