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근로자 정의에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는 단서를 신설하고, 임금 지급 주체에 노무수령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 정의 조항이 노무제공자와 실질적 노동수령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자신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봅니다.안 제2조 단서
최저임금 지급 의무의 주체를 사용자에서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 확대합니다.안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
도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 주체를 도급인에서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합니다.안 제6조 제7항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인 인건비 단가 결정 및 단가 인하 행위에도 같은 확대가 적용됩니다.안 제6조 제8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정의)는 근로자, 사용자, 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말하며 단서가 없습니다.
개정안자신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봅니다.
- 현행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정안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6조 제7항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개정안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가 같은 사유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현행
제6조 제8항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도급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하거나 낮추는 행위를 듭니다.
개정안같은 행위의 주체가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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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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