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함께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준비 지원법은 관련 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두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개정안을 낸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부가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1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 수립ㆍ추진하며,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노후준비 지원법의 시행계획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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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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