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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30 · 제22대 · 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함께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준비 지원법은 관련 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두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개정안을 낸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가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1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

  3.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 수립ㆍ추진하며,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에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노후준비 지원법의 시행계획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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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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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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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5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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