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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61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거울이나 모니터 등에 비친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에서 전송받은 신체 이미지를 저장한 경우가 현행법상 촬영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디지털 기기 환경을 반영해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되거나 모니터 등 기계장치를 통해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 신체 이미지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새로 처벌합니다.제14조제2항 신설

  2. 처벌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유발하는 신체 이미지로 한정합니다.

  3. 새 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저장된 신체 이미지도 기존 촬영물과 같이 반포·판매 등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제3항, 제4항).

  4. 기존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각 제3항부터 제6항으로 순서가 바뀝니다.

  5.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제14조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거울 등에 반사되거나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하거나 촬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신설 제14조제2항

  • 현행

    현행 제14조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며, 그 대상은 제1항의 촬영물과 복제물입니다.

    개정안

    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저장된 신체 이미지도 촬영물에 포함되어,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3항).

  • 현행

    현행 제14조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처벌 대상 촬영물에 제2항의 신체 이미지가 추가되어,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제5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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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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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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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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