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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0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수도권 외 본사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대기업이 되어도 최초 사유 발생 후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세제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면 기존 세제 혜택이 소멸해 성장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과 기업 성장 사다리 병목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본사 기업에 중소기업 혜택을 이어 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2. 유예기간 중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 지역에 있어야 하고, 수도권 외 사업장의 총투자액이 수도권 사업장의 총투자액보다 많아야 하며, 수도권 외 사업장의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사업장보다 많아야 합니다.

  3. 유예기간 중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총투자액의 범위와 계산방법, 총고용인원의 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법에는 비수도권 본사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조의5를 신설해 비수도권 본사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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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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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4발의·제출
  2.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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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황정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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