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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55 · 제22대 · 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국가가 외국 학교의 해당 국가 교육과정에 맞는 한국어 교과용 도서·교재를 공동 개발·보급하고, 우수 한국어 교육과정·교재에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 정규학교에 한국어가 안착하려면 현지 교육과정에 맞는 교재 보급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국내 기준 교재가 단편적으로 제공되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난립해 교육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외국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교과용 도서 및 교재의 공동 개발과 보급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운영되는 우수 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해 국가가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인증 기준, 취소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기존 위임 규정의 범위를 넓힙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어의 해외 보급에 관한 조항이 제1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되어 있으며, 해외 정규 교육과정 지원 근거와 교과용 도서 공동 개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9조 제4항에 외국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국어 교육과정 운영 시 교과용 도서 및 교재의 공동 개발과 보급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현행

    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인증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9조 제5항을 신설하여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교육의 체계적 보급과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해 우수 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제19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19조 제7항으로 옮겨져 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 취소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9조 제6항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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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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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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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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