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236 · 제22대 · 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시 개별 시설물 허가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해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시행 중 개별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생긴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3조의2제4항 신설
기존 제13조의2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당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이미 수립·시행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에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주민지원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별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칩니다.
개정안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