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239 · 제22대 · 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을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또는 신고로 하면 건축법상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건축법이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에 대해 2중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중복 절차를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로 일원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면 「건축법」 제14조 및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상 신고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중복된 절차를 줄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소모적인 민원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 없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건축법상 신고로 인정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면 「건축법」 제14조 및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