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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49 · 제22대 ·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동주택 관리 관련 형법 횡령·배임·수뢰 등 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 후 2년간 입주자대표 후보가 될 수 없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관련 법률 위반 벌금형에는 2년간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배임이나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입주자대표(동별 대표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2. 자격 제한 기간은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입니다.

  3.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죄와 다른 죄의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합니다.

  4.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동별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형법」 상 공동주택 관리 관련 횡령·배임 등 죄에 대한 벌금형 기준은 없습니다.

    개정안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죄만 해당)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 현행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자격 제한 대상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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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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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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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종군대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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