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으로, 이사회에 독립이사를 도입하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협중앙회 및 일부 조합의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논란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생겼고, 농협중앙회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개혁안을 반영하기 위해 이 법안을 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이사회에 회원조합장이 아닌 독립이사를 9명 이상 두며, 독립이사는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독립이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사회는 이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우선적으로 심의·의결합니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안 제30조
이사와 감사의 연임 제한을 2회로 두고,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임직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으로 늘립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어야 합니다.
개정안회원조합장으로 구성하되, 회원조합장이 아닌 독립이사는 9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현행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개정안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 현행
선거범죄 관련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며, 범인이 도피한 경우 3년으로 합니다.
개정안제17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는 1년으로 하며,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범한 죄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합니다.
- 현행
조합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어도 고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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