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는 지정 재화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요국이 생산 연계형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현행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국한되어 실질적 생산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포함)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공제는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되고, 생산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국가전략기술사업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제조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며,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 해당 재화 생산에 쓰이면 받은 투자세액공제액을 5년간 균등 분할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공제되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사업 종사 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는 지정 재화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합니다.제100조의35 신설
- 현행
이월공제 규정에는 국가전략기술사업 생산 세액공제에 관한 이월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0조의35에 따라 공제되지 못한 세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제144조제5항 신설
- 현행
동일 과세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의 동시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동일 과세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제127조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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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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