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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244 · 제22대 · 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넓히고, 손실 시 보전 순서를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법정적립금을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에만 쓰도록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는 농협·수협·신협과 차이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이 제한으로 손실금이 쌓여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지면 출자금과 예금이 줄고 재무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으며, 유사기관과 재무제표 비교가 어려워 회계 유용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금고는 법정적립금을 손실금의 보전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합니다(제35조제2항). 현행은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서로 손실을 보전합니다.제35조제5항

  3. 잔여손실금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합니다.제35조제5항

  4. 법정적립금과 특별적립금의 적립 기준인 '매 사업연도마다'는 '사업연도마다'로 바뀌며, 이는 문구만 정리하는 변경입니다.

  5.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합니다.

    개정안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이나 해산(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 외에는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합니다.

  • 현행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면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합니다.

    개정안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합니다.

  • 현행

    특별적립금은 결손의 보전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개정안

    특별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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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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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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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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