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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42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지주회사 신고·보고 등 행정적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1억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1억원 이하)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고 및 보고 의무 미준수 같은 단순한 행정적 위반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위반 행위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이 있고, 과도한 형벌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재 수단을 과태료로 전환해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주식소유·채무보증 현황 신고 위반에 대한 벌금 규정)를 삭제합니다.

  2. 제13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여 제17조를 위반해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제130조제1항에 제1호의3을 신설하여 제18조제7항을 위반해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제13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해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제126조제1호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같은 행위를 하면 제13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벌금 조항은 삭제됩니다.

  • 현행

    제18조제7항을 위반해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제126조제2호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같은 행위를 하면 제130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벌금 조항은 삭제됩니다.

  • 현행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해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제126조제3호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같은 행위를 하면 제130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벌금 조항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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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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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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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한홍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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