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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38 · 제22대 · 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정부광고의 정의에서 "계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목적을 "홍보"로 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계도"가 일본식 한자 단어이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홍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도"는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준다는 뜻이어서 정부광고 목적으로 국민에 대한 계도를 규정하는 것이 권위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광고의 정의(제2조제3호)에서 "홍보, 계도 및 공고"를 "홍보 및 공고"의 취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쓰인 "홍보, 계도"를 "홍보"로 고칩니다.

  2.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정부광고 정책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표현을 바로잡으려는 취지입니다.

  3. 정부광고의 목적에 이미 "홍보"가 포함되어 있어 "계도" 삭제로 의미 체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광고는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정의됩니다.

    개정안

    정부광고는 광고, 홍보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정의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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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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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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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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