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66 · 제22대 · 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도 자율주행차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승인받은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을 등록하게 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위해 개별 운송사업자뿐 아니라 운송사업자단체(조합)가 주도해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차량의 소유와 관리 책임이 있는 개별 조합원이 등록 주체가 되도록 하는 행정적 실무를 고려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가 추가됩니다.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신규 등록 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안이유에 따르면 대상은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입니다.
개정안위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합니다.
개정안운송사업자단체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합니다.
- 현행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신규 등록하면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조합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신규 등록하면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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