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에 평균임금의 80%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의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무급인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입니다.
급여액은 가족돌봄휴직등 시작일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피보험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입니다.
급여는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고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입니다.
개정안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합니다.
- 현행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등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실업급여 보험료를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지급에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같은 준용 규정을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에도 적용하며, 벌칙 대상에도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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