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납입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연간 납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생 경제를 위하여 세제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납입한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 후 경과 연수에 따른 계산식에서 2천만원이 6천만원으로 바뀝니다.제91조의18제3항제5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 200만원이 600만원으로,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이 1천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제91조의18제2항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개정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납입한도는 3억원입니다.
- 현행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개정안연간 납입한도는 6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현행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 200만원이고, 제1호에 해당하는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입니다.
개정안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 600만원이고, 제1호에 해당하는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1천200만원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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