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를 추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수출 경쟁력과 제조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민간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연구·인력개발을 유인할 세제 기반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제조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여력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뒤에 '소형모듈원자로'가 추가됩니다.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시설투자 및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며, 연구·인력개발비는 법 시행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소형모듈원자로가 추가되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소형모듈원자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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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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