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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4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택시연료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유가격 변동성 확대와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택시 종사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려면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을 감면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2.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적용되며,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립니다.

  3. 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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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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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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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승수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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